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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시설 방역수칙 변경사항 안내 (~22.01.02.일 까지)
운영자 2021-12-18 추천 5 댓글 0 조회 134

 

종교시설 방역수칙 변경사항

적용기간 2021. 12. 18.(토) 0시 ~ 2022. 1. 2.(일) 24시​


<종교시설 변경사항 안내>

- 정규예배,미사,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

: 전체 수용인원의 30%(최대 299명) 참석 가능

* 접종완료자만 참석 시 70% 가능

※ 미접종자 불인정 (접종완료자 외 PCR 음성확인자, 18세 이하, 완치자, 불가피한 접종불가자 포함)

* 공간 분리를 통한 산정기준 구분 가능 - 소모임은 3가지 조건 준수 시 가능

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

② 사적모임 범위 내(수도권 4명)

③ 모임 장소: 종교시설 내 - 성가대 및 찬양팀 :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및 마스크 착용 시 운영 가능

※ 비접종자일 경우 독창만 가능(마스크착용 필수)

샬롬♡

개인방역에 철저히 예배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.

몸이 연약하거나 현장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

[실시간 영상예배]로 함께 예배 드리시면됩니다!

 

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참석시 (18세이하 아이들 제외)

전체수용인원의 70% 참석가능합니다!

백신 미접종자 참석시 수용인원의 30%이고

본당, 자모방과 로비에 분산되어 예배 드릴수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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